지난달 경남 거제에 50대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20대 남성의 혐의가 살인이냐, 아니냐를 두고 검·경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살 박모 씨가 50대 후반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CCTV 영상입니다.
바닥에 밀치는가 하면, 도롯가를 끌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여성이 무릎을 꿇고 빌어보지만, 폭행은 2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박 씨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최초 신고자]
"누워 계시는 분 얼굴에 피가 잔뜩 있었는데 남자애 보니까 신발에 피가 흥건하게 있어가지고…"
폭행을 당한 50대 여성은 병원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박 씨가 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 없는 '묻지마 폭행'이라고 본 겁니다.
[한종혁 /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증거가 다 명확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디지털 포렌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범행 전 박 씨가 '사망'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점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법원이 판결에 따라 박 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미비냐, 검찰의 무리한 기소냐를 두고 검·경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