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YTN

YTN news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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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 34살 오종헌 씨는 지난 2013년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겁니다.

오 씨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다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념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하는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도 높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 등 4명은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규범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는 판단을 내린다면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병역의 의무 못지않게 개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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