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양심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게 죄가 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14년 만에 다시 내려집니다.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는 지난 2013년 육군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넘게 판결을 확정하지 못했고, 그 사이, 지난 2016년 광주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세계적인 추세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대체복무 등 대안 없이 입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지난 6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8월 공개변론) : 국내외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약 14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까지 대체복무제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0년부터는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천 명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사건은 220여 건에 이릅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14년 만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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