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복을 입고 투표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관련법 개정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서로 얽힌 이해관계 속에 여야가 어느 정도의 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교복을 입고 사전투표에 임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에 선거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만 19살인 선거연령이 세계적 추세나 청소년의 정치의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지만, 여야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선거연령 하향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앞서 제기됐던 이유를 들어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OECD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선거 연령을)18세로 하는 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박영수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기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다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거나 예비후보자가 아니라도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또, 단일화를 빙자한 후보자들의 합종연횡을 막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나면 사퇴할 수 없도록 하고, 정책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한 선거공약의 비용 추계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 비용 추계 관련 설명해주시죠.]
[박영수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최소한 의석을 가진 책임 있는 정당 정도는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만, 선관위는 정치개혁특위 핵심 논의 사항인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늘려 6개 권역에서 선출하는 지난 2015년 2월 제시안에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는 2020년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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