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 특위 위원장
오늘 뉴스인은 지난 20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의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온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의미 있는 초청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같이 판결을 바라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문자를 확인하시던데요. 현장에 있는 법무법인에 있는 소속 변호사들이 바로 문자를 보냈던 건가요?
[인터뷰]
지금 우리 대한변협의 일제피해자인권특위라고 위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장에 가 계시기 때문에 상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문자가 왔습니까?
[인터뷰]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확정한 내용들을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률용어니까요.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이건 법리적으로 봐서는 당연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판결의 뿌리가 깊거든요. 어떻게 뿌리가 깊으냐면 일본에서 저희들이 일제 피해자들이 함께 재판을 한 것이 한 40년 정도 됩니다.
1970년대부터 해서 재판을 했는데 일본 법정에서의 재판을 통해서, 물론 패소 판결도 받았습니다마는 재판에 졌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길을 열어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2007년 4월달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인터뷰]
그렇죠. 2007년도 4월달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 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연합국 일본하고 맺은 전후처리조약인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처리, 그 전후처리에는 배상을 포기한다든지 완전 최종 해결됐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재판을 소고할 수 있는 권능.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소고할 수 있는 그런 권능 자체가 소멸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다고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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