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의 적용 대상은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15명입니다.
하지만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에 나서지 않은 피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규모만 21만 명이 넘습니다.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오늘부터 사흘 간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유족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윤순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20년이 되도록 우리 일제 피해자가 거지입니까? 왜 지원이 인도적인 차원입니까? 일본에서 받아온 정당한 보상을 우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길 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보상법을 제정해서 우리에게 보상해주기를 원합니다. 8억2천5백만 원을 내놔야 이것이 정부가 계산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고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계산한 방식대로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장호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지난번에 시행됐던 것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국내 동원 피해자도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YTN 차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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