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각하’
피해자 등 80여 명 일본기업 16곳에 소송 제기
법원 "개인 배상 청구권 소멸·포기된 건 아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뒤집는 하급심 판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6년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결과였는데,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이 아니라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아예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거나 포기되었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소송으로 행사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입니다.
또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경우 국제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원칙도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 같은 선고 결과에 참담한 심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오늘 선고 결과가 과거 대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로 배치된다며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구권이 사라진 게 아니라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가 한일 간 예민한 사안이라 다르게 판결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애초 오는 10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 날짜를 갑자기 오늘로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선고 날짜가 예고 없이 앞당겨지는 건 이례적인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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