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오늘 결론 / YTN

YTN news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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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오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대상이기도 했던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와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이 재상고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판결을 내리는 건데 또 소송을 낸 지도 13년이나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인터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고 5년 동안이나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무력화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외교부가 지나치게 외교적인 관계를 의식해서 좀 양승태 전 법원행정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축되게 너무 지연시켰다, 이런 사법농단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소송을 제기한 네 분 중에 지금 한 분만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한 한 분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제기하고 13년 동안이나 배상청구권이 있다, 없다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런 부분들을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늦게라도 올바르고 정확한 판결이 나오기를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분들 네 분 중에 이미 세 분이나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흔여덟 살의 이춘식 할아버지만 살아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래도 이분이라도 살아계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전원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으면 사실은 이걸 끝까지 증거하실 분들이 과연 누가 있었겠는가, 그런 부분이 여전히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재판이 사실은 길어도 너무 오래 걸린 그런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일본에 소송 제기한 게 97년이었거든요, 1997년.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21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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