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용 공고와 달라…제멋대로 가산점 적용

채널A News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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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가산점 제도를 제멋대로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당락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는데, 지원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최근 4년간 채용과정에서 서류평가 가산점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운영해 온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2014년 채용공고입니다.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준단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공고와 달리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채용 땐 정반대였습니다.

논문 게재나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응시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에선 이런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지침에 따르면 채용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정해서 공고해야 합니다.

또 변경사항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바뀐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관계자]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업무상 약간의 과실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지원자 중 받아야 할 가산점을 못 받은 사람은 77명,

반대로 2016년과 2017년 받지 말아야 할 가산점을 받은 사람이 81명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당락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진흥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사 관계자]
"그 점수들 다 열어봤을 때, 이런 걸 적용이 안 됐을 때 결과가 바뀌느냐. 결과는 바뀌질 않았거든요."

국토부는 해당 기관을 주의 조치하고 채용 담당자 2명을 경고조치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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