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은 채용과정에서 보훈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몇몇 공공기관이 가산점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합격자가 뒤바뀐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훈대상 특별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훈 가산점을 주지 않아 지원자 4명의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보훈 가산점은 적용 대상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가 주어집니다.
40명을 최종 선발한 2014년의 경우, 40등으로 턱걸이 합격한 A 씨와 43등으로 떨어진 B 씨의 점수 차이는 1.6점입니다.
하지만 채용 당시에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가산점을 제대로 줬다면 오히려 B 씨가 40등으로 합격했어야 합니다.
[코레일 관계자]
"(탈락자 구제는) 감사원에서도 따로 이야기 없고 향후 보완해서 시행하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와는 반대로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는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줄 수 없는 보훈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탈락해야 할 지원자가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보훈 대상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보훈 대상자]
"이렇게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에서부터 지키지 않으면 이걸 누가 지키고…"
코레일 측은 감사 이후인 지난해 말 보훈대상 채용부터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