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7년 넘게 구치소 밖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지요.
그런데 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80억 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입니다.
이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성통신업체를 표방한 D사 대표 한모 씨.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맞춰 이란 국책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꾸미고 주가조작까지 벌여 180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하지만, 2주 뒤 "장인이 돌아가셨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0일 일시적으로 석방된 한 씨는 사흘 뒤 구치소로 돌아오는 조건이었는데,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한 씨는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측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나더라도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
"구치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속집행정지는) 일단 석방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투자 피해자들은 한 씨의 도주 소식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투자 피해자]
"중죄 아닙니까, 중죄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쉽사리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민준 기자]
"검찰은 한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