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 중에는 사인행사를 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챙긴 선수들도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무료 급식 봉사는 안 되고, 사인회는 된다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A 씨는 지난해 7월 지역 체육대회 개막일에 맞춰 사인행사에 참여한 뒤,
병역 특례 봉사활동 12시간을 인정받았습니다.
간단한 운동 레슨도 병행했지만 팬들이 몰린 탓에 사인회가 주된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지역 관계자 : 사인회가 2시간 되고 레슨도 1시간 더했어요. 그 뒤로 사인회가 다시 이어지기도 하고….]
비슷한 사례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또 있습니다.
역시 모교 초등학교를 방문해 사인행사 등을 열고 15시간을 인정받았습니다.
선수 측은 애초 무료 급식 봉사 등을 감독기관에 문의했지만, 그건 인정될 수 없고 사인회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해당 선수 측 관계자 :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질문을 하니 돈을 받지 않는 사인회는 그 종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된다고….]
사인회가 봉사활동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모호한 관련 규정이 문제입니다.
특례자들의 복무 규정은 공연과 교육, 자선 경기, 공익 캠페인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활동에 선수의 특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명 선수의 사인회는 공익 캠페인 활동으로 인정돼 봉사활동에 해당하고, 무료 급식 봉사는 선수 특기와 관련이 없어 봉사활동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 배경입니다.
병역 특례자들이 사인회를 열고 봉사활동 시간을 챙기는 사례가 관행처럼 번지는 이유입니다.
감독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단순히 사인회만 여는 게 아니고 다른 활동을 병행해야 봉사활동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 공익 캠페인이라는 게 사인회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익 캠페인과 함께 시행된 (경우에 인정된다)….]
병역 특례 선수들의 관리 감독은 물론, 봉사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양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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