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진, 또 파기 환송...'7년 7개월 보석' 어떻게? / YTN

YTN news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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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징역과 벌금형 받고도 자유의 몸으로 7년 7개월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호진 전 회장. 횡령배임 등의 혐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의 먼저 혐의가 있었습니다. 약 400억을 넘는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무자료 거래라고 하는 거죠. 물건 등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식입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10개의 섬유제품을 만들었는데 장부에 5개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빼돌려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넣는 이것이 무자료 거래다, 이렇게 쉽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약 처음 1심에서는 400억이 넘는 액수로 횡령액이 정해졌었고요. 그리고 회사에 여러 가지 배임, 즉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빼돌리는 과정에서 내야 할 법인세를 포탈을 했다, 이렇게 조세포탈 혐의, 이렇게 세 가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이 당시에 병과 관련돼서, 특히 간암과 관련돼서 구속집행정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속된 기간은 2달 남짓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해에 간암과 관련된 수술을 해서 결국은 병 보석으로 자유롭게 생활을 한 기간이 벌써 7년을 훌쩍 넘는 이 점에서 지금 특이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또다시 파기환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 파기환송이 아니잖아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동안 재판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이 사건은 지금 사실은 변호사가 100명 정도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실형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지금 다시 파기환송을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1, 2심은 실형을 받았잖아요.

[인터뷰]
설명을 드리면 저게 2011년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걸로 해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벌금 20억을 받았습니다. 2심에 가서는 벌금만 15억이 깎였습니다. 그다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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