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김성 전남 장흥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는 건데요.
군수의 직위 유지 길이 열리면서 모든 공직자가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전과 부분은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게 아니라 전과가 생긴 일련의 과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성 군수는 전과가 5·18 민주화운동 참여로 생긴 것처럼 선거홍보물에 적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성 / 전남 장흥군수 : 저로 인해 발생한 지역민의 분열과 갈등은 지금 이 순간부터 훌훌 털어버리고 화합과 단결의 길로 나아갑시다.]
김 군수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군 청사 무상 양도와 바이오 식품 산업단지 분양 등의 현안을 공직자와 군민이 차근차근 풀어간 데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주민 삶의 만족도 전국 군 단위 1위와 공약 실천 정부 합동 평가 전남 1위, 지방 채무 제로화 등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김성 / 전남 장흥군수 : 우리는 장흥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은 최대화하여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장흥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기에 여기서 멈추거나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우려와 불신을 딛고 최초로 개최한 국제행사인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국내외 관광객 120만 명 유치에 성공한 장흥군,
군정에 안정을 찾게 된 장흥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친환경 먹거리 등을 바탕으로 군민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꿈꾸며, 밝은 미래와 희망을 노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YTN 김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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