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하면서 권 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는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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