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 대법원장]
다음으로 2018 도 1379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등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 상고인 피고인들 특별검사 검사 사건입니다. 이유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피고인 최서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들이 뇌물인지, 이재용 등이 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하여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업들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한 것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조오르면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친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합니다.
신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 처사와 이익이 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신분이 있는 사람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과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최서원은 뇌물수수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뇌물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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