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 계약서까지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적발됐지만 징계는 없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2년,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임직원들의 자녀를 부당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급 관리처장이었던 홍모 씨가 아들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건넨 겁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놀고 있으니 용돈이나 벌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아들은 실제로 공단에 취직했습니다.
교통운영팀장이었던 김모 씨는 아들을 불러다 놓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상급자인 자신은 '갑', 아들을 '을'로 적고 고용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씨는 '주의' 처분을, 김 씨는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
"저희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서 하고 있는데 좀 오래된 사안이라…."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고용 세습이 6년 넘게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