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보는 시선은 여럿입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지만
국제법 상으로 북한은 엄연한 유엔 회원국가입니다.
우리 국내법은 북한을 통일을 추구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이 셋 가운데 '국가가 아니라'는 견해만 강조했었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쓴 몇 년 전 글이 나오면서 오락가락했습니다.
국가로 보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청와대는 오늘 이렇다할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첫 근거는 우리 헌법이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헌법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닌 만큼 남북 합의는 헌법에서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한 조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지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청와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엔 역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란 표현을 빼도록 한 집필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무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지만 국가의 법률적 행위의 논리적 이슈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 그때 달라져서는 곤란합니다."
앞뒤가 안맞는 논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의 설명은 달라졌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을 규정하는데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면서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지만 국제법 차원에서는 국가로 인정한다"는 애매한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청와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오성규
그래픽 : 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