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전처 살해" 김 모 씨...오늘 구속 여부 결정 / YTN

YTN news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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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김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마가 4년 넘게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알리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지금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쓰고 포승줄에 묶인 김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오전 10시쯤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차량에 GPS를 설치해 전 부인을 추적한 게 맞는지 등을 물었지만 김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새벽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47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했던 김 씨는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요즘 논란이 되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기자]
경찰은 김 씨의 진술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범행 동기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단서를 제출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딸은 아버지를 엄벌해야 한다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가 심신미약 진단을 받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이번 범행 전에도 전 부인을 끊임없이 위협한 것도 유족을 통해서 드러났죠?

[기자]
유족들은 김 씨가 이혼 전에도 피해자 이 씨뿐 아니라 세 딸을 때리며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뒤에는 4년 넘게 숨진 이 씨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게시글과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유족은 2년 전 서울 미아삼거리 근처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위협을 받은 적도 있고,

김 씨가 틈만 나면 살인을 해도 심신미약 때문에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며 가족들을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딸은 김 씨가 피해자 이 씨를 때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집 주변을 배회했다며 그동안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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