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 / YTN

YTN news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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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검찰을 대신해서 특검에 수사하듯이 기존 법원을 대신해서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어서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부분에 나름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앞으로 특별재판부가 설치됐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법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 여야 4당이 저렇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라고 한 배경 속에는 현행 재판부로서는 굉장히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현행 재판부에 대한 재판이 계속...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됐을 때 특별재판부를 형성할 것이냐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국정농단 사태에 한해서만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굉장히 보편적 원칙도 같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특별재판부가 실제로 도입이 되면 차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는 특별재판부를 해야 된다, 어떤 정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런 우려를 수용을 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별재판부에 대한 가장 큰 정당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가 당사자를 재판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재판부 7개 가운데, 형사 담당 재판부 가운데 5개가량이 피의자 아니면 가해자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형소소송법의 원칙 상에도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척이나 기피를 하도록 되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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