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위조를 하는 게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같이 했는데 똑같이 징역 1년이 나왔지만 김미나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 구속됐단 말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어제 나온 결론을 보면 비난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비난 가능성이요?
[인터뷰]
그 얘기는 변호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을 아주 공식적으로 방해한 셈이죠. 왜냐하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건 변호사가 갖춰야 할 도덕성이나 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점이 첫 번째 비난 가능성을 높이 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불륜으로 인한 사항인데 이것을 위조하고 한 것은 남편, 피해자 입장에서 2차 피해를 가한 것은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도 비난 가능성을 높게 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서는 끝까지 이 점을 부인한 점으로 봐서는 정말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공범의 혐의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법정 구속이 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도 사문서 위조가 중죄지만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써 한 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그거예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건 항상 어느 양형에나 있는 건데요.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변호사라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김미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선처의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사문서 위조가 됐는데 취하는 됐지만 결국 나중에 소송이 제대로 진행은 됐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라 볼 수 있는 도도맘 전 남편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피해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도맘 김미나 씨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하면서 하면 선처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변호인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존중,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기대하는 게 일반인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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