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고의로 위반 사업주 엄정 조치 / YTN

YTN news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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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 기회는 부여하되 고의로 늦추는 사업주는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주요 간부와 지방노동관서장들이 참가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현장에서 올해 말까지인 '계도 기간'을 '적용 유예'로 인식하지 않도록 특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8월 말 기준 임금체납액이 전년보다 2,364억 원 증가한 만큼, 임금 체납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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