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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린 외국인 피의자 "감사합니다" / YTN

YTN news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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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뉴스타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외국인 노동자는 경찰에 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는데요.

먼저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A 씨 /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처에 기름 탱크가 있는 거 알고 풍등 날리신 거에요? 몰랐어요?)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반려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번에도 반려를 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
아마 경찰의 입장은 CCTV에 나와 있는데 스리랑카인이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았다, 그러면 적어도 신고할 의무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냐. 더군다나 인접한 거리가 500m 남짓인데 그러면 충분히 불이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러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부족하다. 이른바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풍등을 날렸다고 해서 이것이 불이 붙어서 폭발까지 가는 그것의 인과관계 입증은 상당히 부족했다.

더군다나 중실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거의 고의에 준할 정도로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불이 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실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적어도 구속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영장을 반려하거나 또는 기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릴 때 기자들이 옆에 저유소가 있는 것을 몰랐느냐라고 했을 때 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 이 피의자가 주변에 저유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 풍등을 날렸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처음에 영장신청을 경찰에서 검찰에 할 때 그때는 알고 풍등을 날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발표를 했죠.

물론 지금 기자들이 묻는 물음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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