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걷고 있다가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통화를 시작한 스물 여섯살 박모 씨는, 상대방 목소리를 듣고 그 길로 가까운 지구대로 달려갔습니다.
헐레벌떡 지구대로 들어오는 박 씨.
박 씨는 왜 경찰서로 향한 걸까요.
[지구대 관계자]
"전화를 받으면서 창백하게 놀라서 들어오더라고요. '보이스피싱 같다'면서 휴대폰을 막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박 씨에게 전화한 사람은 자신을 '전주지검 검사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오히려 전화기를 막고, 소리가 나지 않게 입 모양으로만 전화를 건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라고 경찰에게 알립니다.
박 씨의 이런 추측, 경찰도 대화 내용을 들어본 뒤 확신하게 됩니다.
[지구대 관계자]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유도를 하면서 '계좌가 어디 있느냐', '대출받을 수 있냐' 계속 묻는 거죠."
박 씨가 범인과 전화를 하는 동안, 경찰은 필담으로 박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시간 후에 만날 수 있다' 등 대화를 통해 범인을 안심시키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담하는 지능범죄수사팀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번 것인데요.
곧 지능범죄수사팀이 도착했고 박 씨는 범인과 약속한 장소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때 범인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새로운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경찰서 관계자]
"2천만 원, 다 5만 원권으로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피싱범이) '그럼 사진을 한 번 보내봐라'(라고 말했습니다.)"
범인이 원했던 5만 원권 다발 인증샷까지 찍고 나서야, 범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범인과 만나기로 한 카페.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박 씨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그 때 박 씨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범인.
박 씨는 조심스레 다가가, 범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박 씨도 위험하고 범인도 놓칠 수 있는 상황.
경찰은 마지막까지 손님인 척, 조심스럽게 다가가 결국 범인을 검거합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입 모양으로 경찰에게 알린 박 씨.
경찰의 공조수사로 이어지면서 범인 검거라는 결말을 맺게 됐습니다.
사건파일이었습니다.
최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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