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 82억 7073만 3326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삼성전자 관련 순번 1 내지 3번 금원에 관한 뇌물의 점, 2008년 3월 하순 내지 2008년 5월경 국정원 자금 수수로 인한 뇌물 및 국고 등 손실의 점, 이팔성 관련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10 기재 금원에 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인 점, 최등규, 손병문, 이정석 관련 각 뇌물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급여 지급 및 에쿠스 승용차 매입으로 인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및 면소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 법원,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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