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생중계..."공익 고려해 허가" / YTN

YTN news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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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허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과정을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됐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카메라는 선고문을 낭독하는 재판부와 검찰,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비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349억 원의 횡령과 31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 그리고 삼성그룹 등에서 11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 모두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로 3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첫 번째 사례였으며,

이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가 역시 TV로 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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