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거액의 게임 아이템을 샀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시죠?
부모만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에도 결제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A씨는 10살인 아들에게 포털사이트 구글을 통해 모바일 게임의 유료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받아본 신용카드대금 청구서에 찍힌 결제 금액은 무려 180만 원.
처음에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간단히 추가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몰래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구글에 결제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구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
구글에는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결제 정보로 새로 입력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만 A 씨 역시 허락 없이 신용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지도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구글과 부모의 책임을 각각 50%씩으로 판단했습니다.
포털사이트에도 결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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