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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지연 책임' 절반 인정..."그래도 선방" vs "패소로 봐야" / YTN

YTN news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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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과실 50% 인정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4.6% 패소
정부 안팎서 "그래도 선방" 평가 나오기도


우리 정부에 대한 이번 배상 결정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승인 지연이 있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론스타 측 주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정부가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외환은행 매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내게 된 만큼, 사실상 패소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소송에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론스타에 2천 9백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 7월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4조 4천억여 원으로 정했다가 넉 달 뒤 3조 9천억여 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당시 인수 가격 차액의 절반가량이 정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절차가 지연된 측면도 있는 만큼, 론스타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밖에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다른 주장은 모두 내치면서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 4.6% 배상 책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선방했다는 기류가 엿보이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위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중에서는 사실상 패소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초 자격조차 없었던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를 허가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 탓에 내지 않아도 될 2천9백억여 원에 더해, 이미 법률 대응으로 들어간 5백억 원 가까운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이 낭비됐다는 겁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감독의 부당함 때문에 나가는 손해배상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의미의 패소다….]

취소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사유와 절차, 승소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명시된 판정 취소 ...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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