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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로 한 층 더 강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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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원 폭이 넓어졌는데요.
고령화 사회인 만큼 주목이 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 안명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장]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가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인지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급여비 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또 그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건데요,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터뷰]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60%를 경감 받게 되고, 25%를 초과해서 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대상자에게 직접 개별로 통보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치매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나누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경증 치매 환자라도 치매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고,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나 그 가족 입장에서 시설이나 전문 도우미 인력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전담형 시설’이 새로 신설되거나 또는 전환될 경우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 가산금이 지원됩니다.
또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 수급자(1~5등급)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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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건강보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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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공영주 / 촬영·편집 정원호, 강재연 / 구성 공영주, 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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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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