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대폭 인상...종부세 최고세율 3.2%로 높여 / YTN

YTN news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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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300%로 높이는 등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후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p 올리는 등, 과세 표준 3억 원 이상인 모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은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18억 원,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14억 원입니다.

특히, 서울과 세종 등 집값이 불안한 43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주택을 2채만 갖고 있어도 다른 지역 3주택자 수준으로 추가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인 종부세 최고 세율이 참여정부보다 0.2%p 높은 3.2%까지 오르고, 전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세 부담 상한은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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