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그동안 7차례 부동산 대책이 집값은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요,
8번째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예상했던 대로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현행 2%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보다도 0.2% 포인트 더 높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과 세종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세 부담 상한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상향됩니다.
지금까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금액이 전년보다 50%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상한선을 높이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 세율을 0.7%로 0.2%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과표 3억 원~6억 원 구간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8억 원~23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 14~19억 원짜리 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정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신규 구입할 때 LTV가 0%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이 알려진 뒤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포함됐죠?
[기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를 일반 주택처럼 40%에 한정하기로 했는데요.
내일부터 체결한 계약 건이 대상입니다.
또,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등록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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