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형· 방조범 13년형 확정 / YTN

YTN news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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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범인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쟁점이 됐던 방조범의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우선 선고가 어떻게 났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인천 연수구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20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3년, 18살 김 모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김양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양형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살인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서는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이를 살인 혐의를 인정해 박 씨에게 무기징역,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시를 따라 살인했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방조 혐의만 인정해 박 씨 징역 13년, 김 양에게는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조금 전 2심의 판단이 옳다며 그대로 인정해 2심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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