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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 3.2%로...임대사업 혜택 축소" / YTN

YTN news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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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 평론가, 강진원 / 경제부 기자


지금 생각보다 김동연 부총리가 상황을 심각하게 봤는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일문일답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한 30분 이상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투기, 집값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마지막 기자의 질문에 시장이 안정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제일 궁금한데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처럼 또 시장에서는 또 잔펀치 아니야, 이렇게 느낄 건지 아니면 묵직한 한 방, 정말 센 게 온 건지. 어떻게 느낄까요?

[인터뷰]
종합부동산세 자체로만 보면 묵직한 한방이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3주택자 이상 그리고 2주택자인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에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가 굉장한 묵직한 한 방을 맞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 번 1주택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현행 같은 경우 이게 과세표준, 공시가격. 약간 헷갈릴 텐데 제가 시가 기준으로 통일을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가 같은 경우 13억 원 이하인 주택, 시세입니다. 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14억, 15억부터 가게 되는데 그러면 과표 3억에서 6억 원은 무슨 얘기냐라는 것일 텐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18억에서 그냥 23억, 23억에서 이상으로 나눠지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새로운 고가주택을 18억이라고 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로 13억 이하는 안 내고요. 14억부터 한 18억 구간과 19억부터 23억 구간을 또 나누어서 두 번에 넣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인터뷰]
시세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1가구 1주택자인데 나는 집이 지금 8억인데, 9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종부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번 이번에 어쨌든 화두가 된 시세 기준 18억의 집 같은 경우에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얘기했지만 현행은 한 94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냅니다.

시세 18억 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 이번에 바뀐 안으로 따지면 104만 원.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늘어나는 거거든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라든가 특히 실수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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