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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문건 파기' 유해용 "압박감에 없앴다" / YTN

YTN news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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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이어서 신 사법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대법원의 기밀문건을 불법 반출하고 모두 파기한 혐의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원래 사실상 혐의 자체는 청와대의 비선실세 의료 비선이라고 하는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과 관련돼서 개입한 것은 아니었느냐, 원래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관심 사건이었던 예를 들면 징용과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전교조의 지위에 관한 소송에 지금 관여한 것이냐는 혐의에서 이 혐의를 사실상 무엇인가 없애기 위해서 수만 건의 문건을 파쇄한다거나 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아예 다 분해를 해서 증거 자체를 다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느냐.

결국 지금 오늘 소환된 입장에서는 오히려 후자의 혐의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죠. 즉 영장청구가 세 차례 기각되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문건 자체가 출력해서 모두 다 파쇄하는가 하면 이른바 디가우징 기법이 아닌 아예 본체 하드디스크를 일일이 다 분해를 해서 버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자기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문건 자체가 타인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증거 인멸 혐의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혹시 이 법원과 교류가 있다고 하면 또 증거 인멸 교사가 분명히 될 수도 있고요.

적어도 공용 비밀에 관한 유출의 혐의는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처음에는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한 소위 말해서 사법농단의 핵심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었는데 이번에 중점적인 것은 그것은 일단 조금 뒤로 미뤄진 것 같고요. 증거인멸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와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 혐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료들이 본인이 재판연구관으로 일할 때 관리를 하던 그런 자료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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