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영장 3번 기각된 사이 '기밀 문건' 이미 파기 / YTN

YTN news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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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몰래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했고, 그사이 기밀문건들이 파기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증거인멸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이나 기각된 사이 기밀문건이 모두 파기된 거죠? 그럼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다면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세 번째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인데요.

유 전 연구관이 법원에서 퇴직할 때 재판 관련 대법원 기밀 문건들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원래 통합진보당 재판과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통진당 재판 관련 문건을 대상으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검토 보고서나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과 출력물을 대량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나머지 자료도 사법농단 관련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고, 그 사이에 유 전 연구관이 문건을 모두 파기한 것입니다.


인쇄된 문건은 물론이고 컴퓨터 저장장치도 분해해서 버렸다고요?

[기자]
이는 법원행정처가 밝힌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유 전 연구관에게 해당 자료의 목록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연락했는데, 인쇄된 문건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도 분해해서 버렸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유 전 연구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영장이 거듭 기각될 때마다 검찰이 반발하고, 유 전 연구관의 기밀문건 유출을 대법원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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