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무관용 원칙 적용 / YTN

YTN news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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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응급실 폭행을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해가 크면 구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더니 갑자기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합니다.

최근 잇따른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입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과 기물파손 등 의료 행위를 방해한 사건은 지난 2016년 578건에서 지난해 89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80건을 넘었습니다.

최근 이처럼 응급실 폭행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으로 흉기를 갖고 있거나 피해가 크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 종료와 관계없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폭행이 이어지면 전자충격기 등 진압 장비도 사용해 제압한 후 체포합니다.

병원과 협의를 거쳐 경찰의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해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의료계와 복지부에는 수사협조와 함께 응급실 내부에 보안시설 설치, 경비 인력 배치 등 보안 강화대책을 요청했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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