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등록 권장→혜택 축소...임대주택 정책 수정 논란 / YTN

YTN news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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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집주인들에게 주기로 한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불거졌기 때문인데, 1년도 안 돼 큰 정책을 수정하는 거라 시장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도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의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임대사업자의 돈줄은 손보지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2배인,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도록 둔 겁니다.

이 같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며 대대적으로 홍보됐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2월 13일) : 4년 임대는 건보료의 40%, 8년 임대는 80%를 감면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당국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은 이런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 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 기간도 4년에서 8년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세 기간인 2년보다 최소 2배에서 4배나 긴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책이 나올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1,937만 가구 가운데 58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에 의존했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 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집주인들에게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되자 정부 의도대로 임대사업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22만 9천 명이던 민간 등록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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