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은 뒤 협박하는 등 상습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3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은 뒤 위생을 문제 삼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결제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낸 뒤 나중에 돈을 내겠다며 7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며 공짜 식사를 한 김 씨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위자료까지 요구했다가 CCTV를 확인한 음식점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실제로 시청과 구청 등에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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