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은 '과천 시신 훼손' 변경석, 고개 숙여 / YTN

YTN news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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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오늘 최근 일어난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흉악범 얼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동안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서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변경석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자연스럽게 공개된 건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것이 2009년에 법령이 정비돼서 강호순 살언사건 이후에. 그 특정강력범죄 법에 일정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증거가 명백해서 공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요.

여기서의 공개는 적극적인 공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검찰 수사 과정, 인계과정, 현장검증 과정에서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가 모자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언론에 얼굴이 노출될 수 있는 얼굴 공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경기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 7명이 전원 합의를 해서 이것은 공적인 이익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또 심각성도 분명히 있고 혹시 이 사람에 의해서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또 여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으로 공개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과거에 논란이 됐던 있는 어떤 사건은 공개를 하게 되고 어떤 사건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기준이냐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단위의 심의위원회가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되었고 여기에 민간전문가까지 참가를 해서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보면 오원춘 사건, 또는 박춘풍 사건, 김하일 사건,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영학 사건 등에는 얼굴이 공개가 되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흉악범죄라는 게 얼굴을 공개한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요. 이번 범행을 돌아보면 이 변경석이 대담하게도 자기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장소를 옮겨서 훼손을 하는 경우가 이전에 그런 흉악범죄들을 보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했고 그리고 사용한 흉기 같은 경우에도 카운터라든가 사용한 장소에 그대로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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