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3개월로 돼 있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도 3개월 이상 머무르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류하는 만큼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처럼 같은 자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짧게 머무르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가의 진료만 받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가입자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3개월로 돼 있던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자격에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젊은 세대의 건강 관리를 위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 주인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와 세대원은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청년 세대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자를 늘린 겁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약 719만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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