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3개월로 돼 있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요건이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20∼30대 직장인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면 가입할 수 있던 건강보험이 6개월 이상 체류로 변경됩니다.
이는 국내에 짧게 머무르면서 고액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의 이른바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아울러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 주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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