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지난 2009년 파업 중이던 쌍용차 노조 강경 진압 결정 배경에 당시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9년 평택공장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조를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대테러장비를 동원해 가면서 진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아주 오래됐는데요. 9년 전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인권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내놨죠. 지난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결국 경찰력 투입이 정당했던 것인가를 본 것이죠. 물론 투입하는 과정에서 헬기라든가 등등 특공대가 투입되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법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뭐냐하면 원래 공권력 행사라는 것은 헌법 제37조 2항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피해를 최대한 적게 주는 그런 선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래서 그때 위법한 경찰력을 행사했던 경찰에서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철회를 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경찰력을 행사할 때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그래서 관련 지침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조사위가 오늘 위법성을 지적한 당시 진압 상황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2009년 8월 4일, 5일 양일간 투입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일반 경찰이 투입된 게 아니라 경찰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경찰특공대는 주임무가 대테러 진압작전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대테러진압작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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