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허익범 특검팀이 어제(24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지사에게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종료 직전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승인하고 보고받는 등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또 댓글조작으로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 10명에게는 댓글조작 가담과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는 드루킹 김 씨와 '둘리' 우 모 씨 등 구속된 6명, 그리고 도 모 변호사와 '파로스' 김 모 씨, '성원' 김 모 씨 등 구속되지 않은 3명까지, 모두 9명이 적용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역시 드루킹 김 씨와 도 변호사, 파로스 김 모 씨가 적용됐고, 여기에 '청와대 행정관 청탁'의 당사자인 윤 모 변호사가 포함돼 모두 4명입니다.
댓글조작 혐의는 구체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5천여 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 개에 8천8백여만 번의 호감과 비호감 부정클릭을 한 내용이 적용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의원 측에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 허위 증거를 낸 내용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도 역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기소 내용을 포함한 최종 수사결과를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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