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상대로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승태 사법부는 무엇 때문에 헌재의 판결 정보를 빼돌리려 했을까요?
긴급조치 손해배상 기각 판결 등 민감한 대법원 판결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뒤집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최 모 부장판사가 판결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최근 3년 사이입니다.
최 판사가 대법원에 이메일로 전달한 판결 내용 가운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도 있지만,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킨 판결을 비롯해,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등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헌재가 만약 위헌 결정이라도 내리면 대법원의 판단이 뒤바뀔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를 우려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정 사상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인 만큼,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사법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헌재 내부 동향 파악에 힘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정치는 진보, 경제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법원 독립을 강조해 오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재 내부 정보도 빼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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