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선고, 재판부가 주목했던 부분 / YTN

YTN news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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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비서 성폭행' 안희정 무죄…"위력 없어"
- 法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없는 사람 아니다"
- 法 "피해자 진술 중 이해 안 가는 부분 많아"
- 法 "최초 성관계 다음날, 안희정 선호 식당 검색"
- 法 "그루밍·학습된 무기력 심리상태 아니었다"
- 김지은 "비서 임무 충실히 수행하려던 것 뿐"
- 김지은 "안희정, 장기간에 걸친 중대범죄"
- 김지은 "당당히 살아남아 安 범죄 증명할 것"

◆앵커> 어제였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두 분은 재판 결과 무죄를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법적으로는 여러 법률가들이나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증명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명확하게 찾기 어려워요.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성폭행이 어떤 형태의 증거를 남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술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 옆에서 봤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다보니까 그걸로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마 증거 위주로 가게 되면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법률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은밀한 관계, 은밀한 장소에서 위력에 의해서, 위력이라는 표현은 재판부도 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충분히 위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계라는 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성관계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즉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걸 명확하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전혀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이걸 그냥 무죄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판단 하나만 보게 되면 미투 운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법적으로 판단할 거냐에 있어서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투 사건에 대한 첫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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