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를 수년간 개인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복도에 대문까지 달았다 문제가 되자 급히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복도식 아파트.
복도 벽면에는 페인트 자국 범벅에 실리콘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한켠에는 큼지막한 철문이 놓여 있습니다.
복도 끝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파트 복도를 개인공간으로 쓰기 위해 지난해 불법으로 증축한 대문입니다.
[김태영 기자]
"아파트 공용 복도를 막고 철문을 달았던 주민은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5급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이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집행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용 공간인 복도를 사적으로 쓰는 건 엄연한 주택법 위반.
소방법에서도 피난 시설인 복도에 문을 설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이웃집이) 나한테 찾아와서 (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아요 알았다'고. 내가 바로 전달을 했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공무원은 부랴부랴 문을 철거했습니다.
[A공무원 가족]
"우리 애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앞장서 조장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박영래 정승환
영상편집: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