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를 개인 공간으로…불법 점유한 공무원

채널A News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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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를 수년간 개인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복도에 대문까지 달았다 문제가 되자 급히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복도식 아파트.

복도 벽면에는 페인트 자국 범벅에 실리콘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한켠에는 큼지막한 철문이 놓여 있습니다.

복도 끝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파트 복도를 개인공간으로 쓰기 위해 지난해 불법으로 증축한 대문입니다.

[김태영 기자]
"아파트 공용 복도를 막고 철문을 달았던 주민은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5급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이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집행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용 공간인 복도를 사적으로 쓰는 건 엄연한 주택법 위반.

소방법에서도 피난 시설인 복도에 문을 설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이웃집이) 나한테 찾아와서 (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아요 알았다'고. 내가 바로 전달을 했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공무원은 부랴부랴 문을 철거했습니다.

[A공무원 가족]
"우리 애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앞장서 조장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박영래 정승환
영상편집: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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