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쓰라고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제2의 월급'처럼 쓰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죠.
앞서 참여연대는 혹시 국회의원들도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건 아닌지, 특수활동비를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지난달 법원은 18,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역시, 그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달 5일) : 2019년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할 것,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활비도 일체 수령하지 않겠습니다. 7월분 특활비의 일부를 (원내대표단에서) 수령했음을 말씀드리고, 이 돈 역시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특활비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폐지 법안에 서명했던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 300명 중 11명뿐.
발의의 최소 요건인 10명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 전반기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특활비를 쓴 사람들이 전부 현역 의원이라,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우려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목적에 맞게 제대로만 썼다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꽁꽁 숨기려고 하고 질질 시간 끌려고 하니, 뭐 감출 일이라도 있나 그 내역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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