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화장실 식사' 없앤다...휴게실 설치 지침 마련 / YTN

YTN news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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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휴게 공간이 없어 쉬기는커녕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노동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설치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행이 미비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땅히 식사할 공간이 없어 화장실에 서서 서둘러 식사합니다.

잠시 누워 휴식하려면 다리를 펼 수도 없어 머리맡에 변기를 두고 누워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열악한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제대로 마련하라며 설치 지침을 만들고 다음 달부터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휴게시설 면적을 최소 6㎡ 이상 확보하고 냉·난방과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야외 작업장은 여름에는 그늘막과 선풍기를 겨울에는 온풍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편안한 휴식에 필요한 조명과 소음 기준, 등받이 의자, 탁자, 식수, 화장지 같은 비품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되 불가피하면 100m 안이나 걸어서 3∼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다음 달부터는 실태 점검도 할 방침입니다.

또, 휴게시설을 만드는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형태로 최대 10억 원의 설치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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