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양승태 대법관 시절 사법부가 법관의 해외 파견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고법원 외에 또 법관을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접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건이 또 밝혀졌는데요. 그것은 면담 내용으로 더 세밀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2013년 10월입니다. 임 차장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담의 내용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가 강제징용과 관련된 소송 상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보고 아닌 보고가 이루어진 셈인데 이와 더불어서 법관을 UN 대표에 파견을 하도록 도와달라, 이와 같은 내용도 함께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철기 수석이 윤병세 장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잘 시행하도록 부탁한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실제로 2014년 6월에 사법협력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일이 성사가 되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 그다음에 법원 이렇게 삼각편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문건이 드러나서 사법농단의 의혹 자체가 의혹이 아니고 실제로 실효화되고 실행화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법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외 공관에 법관을 많이 파견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엘리트 법관들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게끔 잘 독려하거나 또는 거칠게 표현하면 길을 들인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법관이 이와 같은 곳에 나가서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무엇인가 정치적인 걸 찾는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요청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문건이 실행화되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단순 검토로 보기는 어려워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여러 가지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건들이 실행된 그런 정황이 드러난 최초의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강제징용 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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