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 판결 관련 14일 서울서 국장급 회동 조율" / YTN

YTN news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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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소송 판결과 관련해 오는 14일 서울에서 외교부 국장급 회동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정부 간 협의를 재차 촉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협정에 기초해 '중재위원회'의 개최 제안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은 정부 간 협의를 지난 1월 9일부터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의 대화에서도 한국 측 응답이 없으면 중재위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협의를 60일 실시한 뒤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 등을 참고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중재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제안 시기에 대해선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매각 절차 등 진행 상태를 지켜보며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는데 일본 측은 중재위원회가 거부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관련 절차와는 별도로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의 검토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현재 한국 수입품의 관세인상과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임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311233107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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